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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부터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. 3년간 최대 3,600만원의 현금 지원과 함께 최대 5억원의 초저금리 융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핵심 지원 정책입니다.
💡 핵심 요약
✓ 지원 대상: 18~40세 독립경영 청년농업인
✓ 지원 금액: 3년간 최대 3,600만원 + 5억 융자
✓ 신청 기간: 2025년 12월 ~ 2026년 2월 (지자체별 상이)
✓ 신청 방법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 온라인 신청
📋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(1985년~2007년 출생자)이어야 하며,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 대상입니다. 독립경영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나 시설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💰 지원금액 상세
1년차: 월 110만원 (연 1,320만원)
2년차: 월 100만원 (연 1,200만원)
3년차: 월 90만원 (연 1,080만원)
⭐ 3년 총 지원액: 최대 3,600만원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로 지급되며,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창업자금 융자는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.5%의 초저금리로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됩니다.



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청방법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.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2025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. 반드시 거주 지역 시·군청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.
✅ 신청 절차
1단계: 농림사업정보시스템(uni.agrix.go.kr) 접속
2단계: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
3단계: 필수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제출
4단계: 시·군 심사 → 도 심사 → 최종 선발
⚠️ 필수 제출 서류
•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
• 영농계획서
•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보험료부과내역
• 가족관계증명서
•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달라진 점
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는 농외근로 허용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만 허용되었으나, 2025년부터는 월 100시간 미만까지 확대되었습니다. 또한 농한기를 활용한 근로도 연 3개월에서 연 5개월로 늘어나 청년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✨ 주요 개선사항
✓ 단기 근로: 월 60시간 → 월 100시간
✓ 농한기 근로: 연 3개월 → 연 5개월
✓ 선발 인원: 총 5,000명 (1차 3,000명, 2차 2,000명)
✓ 연계 지원 강화: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 임대 우선지원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, 청년들이 농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의무 교육 이수, 재해보험·자조금 가입, 경영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📞 문의처
•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콜센터: 1670-0255
•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: 044-201-1542
• 거주 지역 시·군 농업기술센터 (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)
※ 본 정보는 2025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기준이며, 지자체별로 세부 일정 및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※ 정확한 신청 자격 및 일정은 반드시 거주 지역 시·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🌱 청년농업인의 꿈을 응원합니다! 🌱














